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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 과세 오류 건수도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제대로 청구된 것인지 스스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셀프 재산세 계산 방법' 배운다면 세금 폭탄 피하고 피같은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빠른 재산세 계산 조회🔽
1. 셀프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com'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조회 방법 : 자격구분 클릭 > 공시가격 입력 > 보유세 계산 🟢
① 공시가격 조회하기
납부할 부동산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시장가액비율 적용하기
공시지가 | 1세대 1주택자 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 아닐 경우 비율 |
3억 이하 | 43% | 60% |
6억 이하 | 44% | |
9억 이하 | 45% |
③ 공시가격 x 시장가액비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x 재산세 기본 세율
⑤ 재산서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납부 세액
*지방교육세 : 재산세약의 20%
*도시지역분 세율: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서(과세표준의 0.14% 고정)
2.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2024년 재산세 납부 시 카드사별로 캐시백,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상세한 추가 할인혜택 확인 후 재산세 절세효과 누리세요~!
카드사 | 혜택 | 내용 |
우리카드 | 무이자 할부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
신한카드 | 캐시백 서비스 | -체크카드로 납부 시 0.17% 현금 캐시백 |
현대카드 | 무이자 할부 | - 2~3개월 무이자 할부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M포인트 사용 가능(1원 = 1.5 M포인트) |
KB국민카드 | 포인트 | -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시 최대 3500 포인트 제공 |
롯데카드 | 쿠폰 | -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시 커피쿠폰 |
하나카드 | 무이자 할부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 원하신 분은 아래 링크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납부처 |
서울시 | -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
서울시 외 |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
[이택스 납부방법]
이택스 사이트 접속 > 조회납부 > 지방세 > 조회 후 해당건 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방법]
위택스 사이트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해당 건 확인 후 카드납부
4. 재산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 재산세 납부 기한
구분 | 납부 기한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제 1분기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일시납부 |
제 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 | ||
선박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
※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초고 되면 7월(주택 1/2)과 9월( 주택 1/2 )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 납부 대상과 과세 기준일
■ 납부 대상
-납부 대상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예시)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재산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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