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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액, 인적공제가 결정합니다!
자녀, 부모님, 배우자까지 인적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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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연말정산 개정내용
2025년 연말정산 대변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자녀·교육비·주택공제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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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기본공제요건 | ||
1명당:150만원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금액요건 | |
근로자 본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직계비속, 입양자 | -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손의 주거 형평상 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 추가 공제요건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가공제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자 공제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총 급여액이 41,471,588원(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소득 유,무 불가)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 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가족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입양자, 손자녀 및 위탁아동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 - 공제혜택: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 및 손자녀 - 공제혜택: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 인적공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연말정산 시 신청 (급여생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자동 반영된 가족 정보를 검토 및 수정합니다.(누락된 부양가족은 추가 등록)
- 소득 요건 및 기타 자료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사업자)
근로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 시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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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빙
- 기본공제 대상자 증빙자료
소득요건 증빙 자료: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없음을 증명
부양사실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공제 확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 후 예상 세액 공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적용됩니다.
4. 과다공제 대표 사례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단,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부양가족은 가족들 중 단 한명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가족 공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하 인적공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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