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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번거롭고 중도해지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해서 퇴직연금 이전을 망설였던 분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은 NO! 10월 31일부터는 퇴직연금 중도해지 없이 다른 금융사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대상 및 진행절차 그리고 은행별 수익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금융기관별 운용수익률 조회하고 성공적인 퇴직연금 갈아타기 진행해 보세요~!
🔻🔻
1. 금융사별 운용수익률 조회방법
갈아타기 전 어느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은 아래 링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절차🔽
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선택 >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 은행별 비교공시 선택합니다.
③ 은행 선택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금융기관별 수익율 및 수수료 비교하고 이전할 금융사를 결정합니다.
2. 퇴직연금 갈아타기 대상
중도해지 없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대상은 '같은 제도'끼리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됩니다.
즉, A금융사에서 IRP를 가지고 있었다면, B금융사의 IRP로, A금융사에서 DB를 가지고 있었다면, B금융사의 DB로, A금융사에서 DC를 가지고 있었다면, B금융사의 DC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 갈아타기 불가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을 리츠, 사모펀드, 보험상품으로 하고 있는 계약건은 갈아타기 불가합니다.
3. 퇴직연금 갈아타기 방법
● A 금융사 → B금융사로 이전하는 경우
① 신규 금융사 선택 및 계좌 개설: 이동하고자 하는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확인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합니다.
② 기존 금융사에 이전 신청: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③ 이체 및 승인 절차: 금융사 간에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며, 평균적으로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④ 계좌 이전 완료 확인: 이전이 완료되면 새 금융사에서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B → DC로 전환하는 방법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① 회사 인사/노무 부서에 전환 요청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나 노무 부서에 전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이 다르므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회사 내부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사내 규정과 정책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기업은 DB형만을 운영하거나 전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DC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운용 설정
전환 승인이 나면,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합니다. DC형 계좌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투자 상품(예: 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하고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납입금 및 기존 자산 이전
DC형 전환이 완료되면, 회사가 기존에 적립한 퇴직연금 자산을 DC형 계좌로 이전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DC형 계좌에 입금됩니다.
4. DB형과 DC형의 차이점
● DB형: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됩니다.
● DC형: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며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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